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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제2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마.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4.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 지정을 제안한 자로서 제안서에 기재된 민간임대주택(취득한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규모가 제3조제1호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의 주택의 소유(취득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일반형임대사업자: 1호 또는 1세대 이상의 주택의 소유(취득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⑥ 임대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촉진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이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2.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4년
3.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4.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
5.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6. 제4조제1항제4호의 자: 촉진지구 지정일부터 6년
②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일시적인 민간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인하여 소유하는 민간임대주택이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에 미달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그 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년
2.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3개월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2.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② 법 제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기업형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양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차기간
2. 임대료
3. 민간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4. 임차인 현황(준주택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에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받은 날(제3항의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 조건 신고대장에 신고사실을 적고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제5조제4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제43조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7.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9. 제50조의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청문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양수하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제44조(임대료) ①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대료 및 증액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기간
3.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4.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우리 큰애 돌기념여행이써던 세부여행 급하게 일정알아보고 갔었는데 역시 한번 가기 싫었던 여행은 마지막까지 별로였다. 특히나 억지로 시누이랑 같이 가야했고 나는 둘째 임신 초기라 극도로 힘들었다. 그러나 남자놈들은 뭐가 힘든지 모른다는것이다. 왜 몰라 왜왜왜왜 니는 니 누나지만 나는 남이란다. 그 나이 먹도록 해외여행 안가본것이 자랑이더냐 이 무슨 여권만드는것까지 따라가서 다 도와주고 공항해서도 헤매고 숙소가서도 영어하나를 못해 다 부탁하고 말이다. 아 또 그때생각하니 급 흥분했네

이번 세부 jpark리조트 여행은 위에처럼 시작부터 꼬였네요. 우리딸은 기억도 못할 태어난 후 첫 비행기 배시넷에서 잠도 자고 놀고 대한항공에 이런 서비스가 있더라구요. 저거 이용할 수 있는 개월수랑 몸무게 제한이 있어요. 요거랑 이유식세트도 주고 뽀로로캐릭터가 있는 두들북인가 가지고 놀수 있는것도 줬어요. 근데 제딸 나이대에서 맞지않아서 그냥 가방에 넣었고 이유식세트도 애가 거부했어요. 이리 보니 우리 둘쨰랑 진짜 똑같이 생겼네요. 성별이 다른데 어쩜 이리 똑같은지 우리 딸 더 여성스러워지겠죠


세부 제이파크 리조트의 유일한 장점 리조트 내 수영장이예요. 수영장있고 바로 바닷가도 있어요. 수영장에서 애들데리고 놀기 좋더라구요. 방호수알려주면 사람수대로 수건도 주고 썬베드는 찜하면 내꺼예요. 이거뺴면 조식뷔페 종류는 많으나 먹을건 손에꼽고 리조트 안에서는 모든게 다  비싸고 마사지도 리조트 입구 나가서 받는게
싸고  좋았어요. 돌쟁이에 임산부가 가서 놀기에는 너무 덥고 할게 별로없었어요.

다시는 가고싶은 않은 곳 중 하나가 됐어요.

 

 



리조트 입구에서 현지인들이 뭐 사라고 달라붙는데 절대 사지마세요. 가격덤탱이에 팁까지 요구해요. 저희는 그런것도 모르고 망고스틴이 마트에 없어서 망고스틴 찾는다니까 바로 앞에서 팔것처럼 해놓고 따라오라고 하더니 원래 불렀던 가격보다 더 불러요. 세부는 치안이 불안한곳이라 무서워서 그냥 사왔는데 거기에 자기가 사러 같이 갔다왔으니 팁을 달래요. 근데 현금을 보는 순간 여기저기 거지들이 달라붙어요. 자기들도 달라고요. 진짜 그런모습 처음봤어요.



그렇게 사기당한 망고스틴 2킬로에 50달러 이돈을 현지에서 주고 먹다니 으윽

놀러가서 음식사진은 하나도 못찍고왔네요. 리조트 입구에서 왼쪽으로 메트로 마트있어요. 웬만한건 파는데 망고스틴은 없더라구요. 거기에서 과일 잘 골라서 사면돼요. 우린 보는 눈도 없어서 애플망고도 샀는데 실패 넘 안익은걸 사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라구요. 결국 리조트에 놓고나왔어요.

리조트 앞 상가에 크랩 파는 곳이 있는데 크랩칠리에 마늘 새우, 마늘볶음밥 먹고
칠리새우까지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크랩칠리소스에 마늘볶음밥비벼먹으면 꿀맛이예요. 사장님이 한국분이 셔서 설명해주시더라구요.

그옆에 마사지샵 오후 3시까지 30%할인해줬어요. 근처에 마사지샵이 하나 더 있어서 경쟁하는듯해요.

김떡순 배달되서 시켜먹었는데 맛났어요. 해외까지와서 분식이라니 ㅋㅋㅋ 김밥, 오징어튀김, 라볶이를 호로록했답니다. 카톡으로 주문하고 로비1층에서 음식받았어요.

저녁밥먹을데가 마땅치 않아서 리조트 저녁뷔페를 제돈 다주고갔는데 이건 뭐 돈이 넘나 아깝도록 딱히 먹을거없고 조식이랑 메뉴만 좀 다르더라구요. 정말 미리 한국에서 검색해보고 다른데 가세요.

마지막날 아얄라몰갔는데 살거없어서 그냥 세븐티 망고만 사왔어요. 죠비스는 안팔아서 공항가서 비싸게주고 샀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구요. 이거 싹슬이 해가서 물량이 딸린데요.

새벽 비행기라 가든스파던가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받고 밥먹고 쉬다가 공항까지 데려다주는거 신청했는데 마사지받는곳에 세면대 샤워기 화장실 있었지만 에어컨도 약하고  마사지받은 곳에 짐 넣고 쉬어야되서 뭔가 황당했어요.
밥먹는 곳도  우리나라 가든 식당처럼 툭 터있어서 덥고 도롱뇽에 박쥐에 미리 한국에서 비용지불 다 하고 갔는데 전 임신중이라 원래낸 값보다 싼거 받는데 애가 울어서 그것도 중간에 받다가 말았네요. 솔직히 돈값은 못한듯해요. 아예 공항가서 밥먹고 노는게 나은거 같아요. 공항대기 시간 지루하니 돗자리 가져가면 짱일듯싶어요. 좀 누워있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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