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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q-net.or.kr/man001.do?gSite=L&gId=08
공고 제2016 - 094호
2016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1.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시험일정
구 분 |
인터넷 원서 접수기간 |
시험시행일 |
합격자발표 |
제1·2차 시험 동시접수․시행 |
2016. 8. 8(월)~ 2016. 8. 17(수) (10일간) |
‘16.10.29(토) |
‘16.11.30(수) |
나. 시험장소
○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2. 시험시간
구분 |
시험 과목 |
시 험 시 간 | |||
일반인 |
시각장애인(맹인) |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제1차시험 |
2과목 (과목당 40문제) |
09:00까지 |
09:30 ~ 11:10 (100분) |
09:00까지 |
09:30 ~ 12:00 (150분) |
제2차시험 |
3과목 (과목당 40문제) |
12:00까지 |
12:30 ~ 15:00 (150분) |
12:50까지 |
13:15 ~ 17:00 (225분) |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시험전일 18시부터 『SMART Q-Finder(수험표 QR코드)』에서 시험실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음
(‘16년도 시험실 입실시간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함
※ 기타 장애인 편의제공은 별도 지침에 따라 조치
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제1차 시 험 (2과목)
|
- ①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내외 |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내외 | ||
-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85%내외 |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내외 | ||
제2차 시 험 (3과목) |
-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
1.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70%내외 |
3. 중개실무 |
30%내외 | ||
- ②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
30%내외 | ||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내외 | ||
- ③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내외 |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40%내외 |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
목 차 | |
1. 부동산학 총론 |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 |
2. 부동산학 각론 |
1)부동산경제론 |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
2)부동산시장론 |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 |
3)부동산정책론 |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 |
4)부동산투자론 |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
5)부동산금융론 |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 |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 |
부동산 감정평가론 |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 답안은 시험시행계획 공고일(‘16.7.27)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4. 응시자격
○ 제한없음
※ 다만 「 ① 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의 그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16.10.28)까지 경과되지 않은 자 ② 법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5. 합격자결정 방법
○ 제1ㆍ2차 공통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6.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
○ 2015년 제26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 안내>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제27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하면 면제포기로 처리되며, 제1차 시험은 불합격 점수를 득점하고 제2차 시험에는 합격점수를 득점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이 무효 처리됨 |
7. 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원서교부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는 것으로 갈음함
나. 원서접수 : 인터넷으로만 접수
○ 기 간 : 2016. 8. 8(월), 09:00 ~ 2016. 8. 17 (수), 18:00까지[10일간]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방 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반명함판 사진(3.0cm×4.0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권역별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 제공(단,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제외)
☞ <방문시 준비물>
신분증, 사진1매(3.0×4.0㎝),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결제통장 등)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역본부 및 지사 |
주 소 |
전 화 번 호 | ||
서울지역본부 |
025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 |
2137-0551 |
서울동부지사 |
05084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32길 38 |
02 |
2024-1702 |
서울남부지사 |
0722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
02 |
6907-7155 |
강원지사 |
24408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
033 |
248-8511 |
강원동부지사 |
25440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
033 |
650-5711 |
부산지역본부 |
46519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051 |
330-1962 |
부산남부지사 |
48518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18 |
051 |
620-1912 |
경남지사 |
51519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
055 |
212-7241 |
울산지사 |
44695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73 |
052 |
220-3211 |
대구지역본부 |
42704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053 |
580-2351 |
경북지사 |
36616 |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
054 |
840-3032 |
경북동부지사 |
37580 |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
054 |
230-3256 |
중부지역본부 |
2163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032 |
820-8622 |
경기지사 |
16626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
031 |
249-1212 |
경기북부지사 |
11780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
031 |
850-9127 |
경기동부지사 |
13313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
031 |
750-6223 |
광주지역본부 |
61008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
062 |
970-1771 |
전북지사 |
54852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
063 |
210-9221 |
전남지사 |
57948 |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
061 |
720-8535 |
전남서부지사 |
58604 |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
061 |
288-3322 |
제주지사 |
63220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064 |
729-0716 |
대전지역본부 |
35000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042 |
580-9155 |
충북지사 |
28456 |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길 81 |
043 |
279-9043 |
충남지사 |
31081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
041 |
620-7635 |
※ 지역본부 및 지사 위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참고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응시자 : 13,700원
- 제2차 시험 응시자 : 14,300원
- 제1ㆍ2차 시험 응시자 : 28,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 부담
라. 응시수수료 환불
○ 기간 및 금액
환 불 신 청 기 간 |
환 불 금 액 |
비 고 |
‘16. 8. 8 ~ ’16. 8. 17, 23 : 59 : 59 까지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
환불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환불처리 (해당본인계좌입금) |
‘16. 8. 18 ~ ’16. 8. 24, 23 : 59 : 59 까지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 |
‘16. 8. 25 ~ ’16. 10. 19, 23 : 59 : 59 까지 |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
※ 응시수수료는 환불신청기간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 환불절차 및 방법
∙ 인터넷으로만 취소 및 환불 가능
※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이후 취소시 재접수 불가
※ 접수기간이후 1․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
∙ 환불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참조
마.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1․2차 시험 공통 사용
바. 장애인 응시 편의
○ 장애인의 경우 원서 접수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지부/지사)에 원서접수 마감 후 4일이내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불가)
사. 원서접수 완료(수수료 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접수취소 후 재 접수는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특히, 1․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
8. 시험시행 및 채점 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 답안작성은 OCR 카드에 작성하며, 전산자동 채점방식으로 채점
9. 최종정답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
기 간 |
방 법 |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
시험시행 당일 17:00부터 7일간(단, 종료일 18:00까지만 가능) |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을 통해서만 의견제시 가능 |
최종정답발표 |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
합격자발표 |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
제1․2차 시험 득점 공개 |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함
※ 의견제시 기간이후 제기되는 의견들은 정답심사대상에서 제외
※ 합격자 발표 등은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10. 자격증 교부
○ 자격증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시 입력한 인터넷 회원정보 화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로 문의)
11. 2017년 변경 예정 사항
○ 법률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기준으로 적용(예정)
○ 제2차 시험 3과목 150분을 분리하여 시행(예정)
※ 변경 예정 사항에 대하여 QR코드 가답안 공개시 수험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12.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내),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복지카드(유효기간내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NEIS 등 국가․학교․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국방부․군부대 등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등(단, 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
3.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회원 가입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 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또는 수정)하여야 합니다.
6.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시험 전에 리셋(초기화)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리셋 되지 않은 전자계산기를 시험 중에 사용하다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7.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시험 무효처리
※ 단, 배탈․설사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였다가 다음교시 응시 가능
※ 2차시험(150분)은 120분 경과 이후 수험자가 배탈․설사 등으로 화장실사용 요청시, 교실감독은 긴급성 등을 판단하여 화장실 사용을 허용
(동성의 시험위원 동행)
8. 수험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1차시험 중 적발시 2차시험 응시불가)
※ 부정행위 유형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9.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수거함에 보관(스마트폰의 비행기 탑승모드 허용안함)
10.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시계는 시각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 시계형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는 착용을 금함
1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2.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3.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정색 필기구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착오[형별기록 및 마킹 등], 불완전한 수정 등)로 판독불능 등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14.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시험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의 경우 2차 시험 응시불가)
15.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지급하며(2차시험 종료 익일[근무일] 인터넷 공개), 시험 진행 중(시험포기후 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6.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7.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시험장은 시험응시를 위해 제공된 공공장소이므로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시험장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시험장 내 흡연을 금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국민건강진흥법 제34조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1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공인중개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시험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2016년 27회 1차
시험2016년 27회 2차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보실 분들은 다들 접수 하셨죠? 저도 공부시작한지 얼마안됐는데 무턱대고 접수를 해버렸습니다. 잘볼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못먹어도 고라지요~~ ^^ 우리 모두 꼭 합격해보아요~~ 점점 머리가 굳어가고 깜빡깜빡하지만서도 머리굳지말라고 열심히 공부해보자요~~
생활팁- 얼룩제거, 신문지 활용법. 차량 내부 냄새 없애기 (0) | 201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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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왕을 읽고 (0) | 2016.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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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제2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마.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4.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 지정을 제안한 자로서 제안서에 기재된 민간임대주택(취득한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규모가 제3조제1호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의 주택의 소유(취득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일반형임대사업자: 1호 또는 1세대 이상의 주택의 소유(취득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⑥ 임대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촉진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이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2.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4년
3.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4.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
5.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6. 제4조제1항제4호의 자: 촉진지구 지정일부터 6년
②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일시적인 민간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인하여 소유하는 민간임대주택이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에 미달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그 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년
2.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3개월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2.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② 법 제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기업형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양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차기간
2. 임대료
3. 민간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4. 임차인 현황(준주택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에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를 받은 날(제3항의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 조건 신고대장에 신고사실을 적고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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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제5조제4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제43조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7.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9. 제50조의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청문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양수하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제44조(임대료) ①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대료 및 증액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기간
3.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4.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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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큰애 돌기념여행이써던 세부여행 급하게 일정알아보고 갔었는데 역시 한번 가기 싫었던 여행은 마지막까지 별로였다. 특히나 억지로 시누이랑 같이 가야했고 나는 둘째 임신 초기라 극도로 힘들었다. 그러나 남자놈들은 뭐가 힘든지 모른다는것이다. 왜 몰라 왜왜왜왜 니는 니 누나지만 나는 남이란다. 그 나이 먹도록 해외여행 안가본것이 자랑이더냐 이 무슨 여권만드는것까지 따라가서 다 도와주고 공항해서도 헤매고 숙소가서도 영어하나를 못해 다 부탁하고 말이다. 아 또 그때생각하니 급 흥분했네
이번 세부 jpark리조트 여행은 위에처럼 시작부터 꼬였네요. 우리딸은 기억도 못할 태어난 후 첫 비행기 배시넷에서 잠도 자고 놀고 대한항공에 이런 서비스가 있더라구요. 저거 이용할 수 있는 개월수랑 몸무게 제한이 있어요. 요거랑 이유식세트도 주고 뽀로로캐릭터가 있는 두들북인가 가지고 놀수 있는것도 줬어요. 근데 제딸 나이대에서 맞지않아서 그냥 가방에 넣었고 이유식세트도 애가 거부했어요. 이리 보니 우리 둘쨰랑 진짜 똑같이 생겼네요. 성별이 다른데 어쩜 이리 똑같은지 우리 딸 더 여성스러워지겠죠
세부 제이파크 리조트의 유일한 장점 리조트 내 수영장이예요. 수영장있고 바로 바닷가도 있어요. 수영장에서 애들데리고 놀기 좋더라구요. 방호수알려주면 사람수대로 수건도 주고 썬베드는 찜하면 내꺼예요. 이거뺴면 조식뷔페 종류는 많으나 먹을건 손에꼽고 리조트 안에서는 모든게 다 비싸고 마사지도 리조트 입구 나가서 받는게
싸고 좋았어요. 돌쟁이에 임산부가 가서 놀기에는 너무 덥고 할게 별로없었어요.
다시는 가고싶은 않은 곳 중 하나가 됐어요.
리조트 입구에서 현지인들이 뭐 사라고 달라붙는데 절대 사지마세요. 가격덤탱이에 팁까지 요구해요. 저희는 그런것도 모르고 망고스틴이 마트에 없어서 망고스틴 찾는다니까 바로 앞에서 팔것처럼 해놓고 따라오라고 하더니 원래 불렀던 가격보다 더 불러요. 세부는 치안이 불안한곳이라 무서워서 그냥 사왔는데 거기에 자기가 사러 같이 갔다왔으니 팁을 달래요. 근데 현금을 보는 순간 여기저기 거지들이 달라붙어요. 자기들도 달라고요. 진짜 그런모습 처음봤어요.
그렇게 사기당한 망고스틴 2킬로에 50달러 이돈을 현지에서 주고 먹다니 으윽
놀러가서 음식사진은 하나도 못찍고왔네요. 리조트 입구에서 왼쪽으로 메트로 마트있어요. 웬만한건 파는데 망고스틴은 없더라구요. 거기에서 과일 잘 골라서 사면돼요. 우린 보는 눈도 없어서 애플망고도 샀는데 실패 넘 안익은걸 사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라구요. 결국 리조트에 놓고나왔어요.
리조트 앞 상가에 크랩 파는 곳이 있는데 크랩칠리에 마늘 새우, 마늘볶음밥 먹고
칠리새우까지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크랩칠리소스에 마늘볶음밥비벼먹으면 꿀맛이예요. 사장님이 한국분이 셔서 설명해주시더라구요.
그옆에 마사지샵 오후 3시까지 30%할인해줬어요. 근처에 마사지샵이 하나 더 있어서 경쟁하는듯해요.
김떡순 배달되서 시켜먹었는데 맛났어요. 해외까지와서 분식이라니 ㅋㅋㅋ 김밥, 오징어튀김, 라볶이를 호로록했답니다. 카톡으로 주문하고 로비1층에서 음식받았어요.
저녁밥먹을데가 마땅치 않아서 리조트 저녁뷔페를 제돈 다주고갔는데 이건 뭐 돈이 넘나 아깝도록 딱히 먹을거없고 조식이랑 메뉴만 좀 다르더라구요. 정말 미리 한국에서 검색해보고 다른데 가세요.
마지막날 아얄라몰갔는데 살거없어서 그냥 세븐티 망고만 사왔어요. 죠비스는 안팔아서 공항가서 비싸게주고 샀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구요. 이거 싹슬이 해가서 물량이 딸린데요.
새벽 비행기라 가든스파던가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받고 밥먹고 쉬다가 공항까지 데려다주는거 신청했는데 마사지받는곳에 세면대 샤워기 화장실 있었지만 에어컨도 약하고 마사지받은 곳에 짐 넣고 쉬어야되서 뭔가 황당했어요.
밥먹는 곳도 우리나라 가든 식당처럼 툭 터있어서 덥고 도롱뇽에 박쥐에 미리 한국에서 비용지불 다 하고 갔는데 전 임신중이라 원래낸 값보다 싼거 받는데 애가 울어서 그것도 중간에 받다가 말았네요. 솔직히 돈값은 못한듯해요. 아예 공항가서 밥먹고 노는게 나은거 같아요. 공항대기 시간 지루하니 돗자리 가져가면 짱일듯싶어요. 좀 누워있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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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엠브레인 패널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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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틸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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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임
라임은 롯데에서 만든 설문조사 어플이랍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바로 롯데포인트 엘포인트로 적립이 됩니다. 모두의설문, 나만의설문으로 나누어져있고, 모두의설문은 틸리언의 달콤한투표처럼 단답형으로 선택만하면 포인트가 적립돼요. 나만의설문은 한달에 한번 뜨는거 같아요 알림은 없고 모두의설문이 매일 몇건이 올라오니 그거 체크할때 확인해보면됩니다. 요것도 추천인 입력있는데 tall12 입력하시면 추가 포인트 받으 실 수 있어요
저는 엘포인트 출석체크랑 라임 설문조사로 일만사천점 모았답니다. 그포인트로 크리스피 글레이즈 도넛 1+1 구입했어요. 엘포인트 어플 제시하면 비밀번호 입력없이 바로 사용가능합니다. 이렇게 손가락 톡톡으로 간식을 벌어다줍니다.
다들 한번 도전해보세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0) | 2016.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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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딜 여행가면 현지인들한테는 인기하나도 없는데 블로그 상에 알려져서 유명한 곳들이 있죠. 그가게는 전부 관광객이 가득하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 다른분들이 광주 놀러가시게되면 블로그 상 유명한 맛집 말고 골목 맛집 광주분들이 가는 곳 소개해드릴려고합니다. ^^
맛은 보장합니다. 저희 엄마가 모임할때 가보고 엄지척한 곳을 제가 가서 엄지척했기때문이지요. 저희 엄마 손맛하나는 알아주거든요. 울엄마가 맛없다고 한 곳은 절대 안가요.
1. 꼬맹이꼬마김밥
첨에는 김밥은 다 맛있지 했어요. 근데 진짜 마약소스에 콕 찍어먹으면 더 맛있어요. 이걸 사들고 소풍가고 싶어요. 여기는 매장이 작아서 포장해가야해요. 배달도 안돼요. 무조건 포장이랍니다. 맛있는 곳은 꼭 발품을 해야하더라구요.
전 항상 여러가지 맛으로 먹고싶어서 2명이 먹을때는 모듬김밥 소짜리 미리 전화로 주문하고 찾으러 갔어요. 2명이 먹는거 치고는 비싸죠. 네, 알아요. 근데 사먹게되는걸요. 한번 맛보면 또 생각이 나는 마약김밥이예요. 아래 김밥종류중에 더 좋아하는게 있으면 그 종류를 다른종류랑 바꿔서 해달라면 해줘요.
2. 장항우케잌
여기는 체인점이예요. 전라도 지역에서 생긴건 아닌거 같더라구요. 친구가 애들 어린이집인가 유치원 상담가는데 빈손으로 가기 뭐하다고 포장하러 간다길래 따라갔는데 저도 유혹을 못이기고 사서 갔어요. 근데 여기도 비싸긴해요. 왜 맛있는건 비싼거죠. 싸고 맛있는데 없나요.
초코시트에 크림이 살포시 앉아있는데 크림이 크림이 넘나 부드러워요. 초코시트까지 부드러워서 입안에서 녹아요. 금호동지점은 좌석도 몇개있더라구요. 가게에서 커피랑 케잌주문해서 먹을수있어요. 저 케이크를 앉은 자리에서 혼자 다 먹을수도 있는데 동생, 엄마랑 같이 먹느라 정말 아껴서 천천히 먹었다지요. 본점에서 만들어서 냉동된상태로 배송되면 자연해동시켜서 파시더라구요. 진짜 이거 만드신분 대단하신거같아요.
일반 브랜드 빵이랑은 맛 등 모든게 다 달라요. 진짜 다른 케잌 맛있다고 먹었던게 후회가 됐어요.
케이크는 조가으로도 팔고 크기별로 있어요. 마카롱도 맛있는데 종류별로 있어요. 산딸기 마카롱 먹었는데 상콤하니 달달하고 진짜 또 생각나네요. 이러니 살이 빠질 턱이있나요.
3. 장원우옛날팥죽
여기는 팥죽도 팔고, 바지락 칼국수도 팔고, 만두도 팔아요. 저는 갈때마다 바지락칼국수 먹구요. 특히, 여기서 주는 새김치가 예술이예요. 저 이 새김치 생각나서 가요. 어쩔떄는 칼국수를 먹으러가는게 아니라 김치먹으러 가는거 같아요. 새김치 좋아하시는 분은 무조건 고고고하세요. 단, 식사시간이나 비가 오는날은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기다려야해요. 그리고 젊은사람보다 아줌마 할머니 아저씨들이 많아요. ㅎㅎㅎㅎ 골몰길 동네맛집이라 입소문으로 많이들 오시는거 같아요. 그리고주변 회사에서 점심먹으러 오더라구요.
4. 죽녹원
담양 죽녹원아니예요. 이름만 같아요. 여긴 광주 토박이 제 친구들도 모르더라구요. 여기도 아줌마, 아저씨들의 맛집성지인듯해요. 정말 도심한복판에 이런 산골짜기가 있는지도 몰랐아요. 정말 구불구불 안으로 들어가면 주변이 나무가 있고 덩그러니 이 갈비집 하나 있어요. ㅋㅋㅋㅋ 꼭 귀곡산장같아요. 근데 돼지갈비를 다 구워서 주시는데 넘 나 맛나요. 반찬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게 인테리어가 좋은것도 아닌데 맛 하나로 가게되는 곳이랍니다.
아 진짜 사진으로만 봐도 또 먹고싶네요. 저 갈빗대 제 친구들도 맛있다고 이런곳이 있는줄 몰랐다고 했답니다. 이렇게 숨겨진 맛집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격표도 찍어봤어요. 저는 매번 갈때마다 돼지갈비시켜요. 사이드메뉴는 냉명이나 누룽지로 그때그때 바뀐답니다. 이래 맛집을 알고있으니 뭐 한번씩만 가도 살이 빠질 턱이 있나요. 에고고 그냥 일평생 맛난거 먹으면서 즐겁게 살아야겠습니다. 동네 골목골목 숨어있는 맛집하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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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탕 진짜 밥에 비벼먹으면 꿀맛이더라구요. 역시 꽃게육수가 짱이랍니다.^^
음식 전체샷이예요 진짜 이 식당의 장점은 여러가지를 한번에 먹을 수 있다는것이랍니다.
맛이 없을수가 없는 전복볶음 오징어볶음하고 양념맛이 똑같다 똑같다. ㅎㅎㅎ 근데 쫀득쫀득하니 맛나요.
우럭찜 우리가 상상하는 그맛이예요 전 생선찜은 안좋아해서 한번먹고 말았어요.
오징어무침 오징어가 어찌나 쫀득하던지 상큼한 무침 제가 젤 좋아하는 무침이예요.
마이 페이버릿 백합찜입니다.
은박지를 벗기면 입을 딱 벌려요. 안에 국물과 알맹이가 아 생각나네요.
그 백합죽 요걸로만 유명한 맛집도 있더라구요. 이집도 맛났어요.
이 식당골목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듯 해요. 식사 시간 지나서 갔는데도 사람이 바글바글했어요.
와 널널하게 논다고일부러 일요일~월요일 1박2일코스로 왔는데 체크인 대기줄보소
이리 이쁜 바다인데 저는 아기띠하고 8개월 아들 안고다니느라 어깨가 무너지는줄알았습니다. sns에는 멋진바다배경과 우리가족 여행왔어요로 아름답게 끝이났지요.
바다구경하고 들어온 숙소는 바로 난장판 애가 넷이다 보니 짐도 많은데다 애들은 이리저리 집 퍼뜨려놓기 대장들입죠.
하도 집을 나가려해서 입구봉쇄중이예요. 어른들은 넘어다녀야한다는 이건 여행을 온건지 극기훈련을 온건지말입니다.
얼른 바다구경겸 저녁먹으러 갔어요. 바다는 유모차부대를 제외하고 보러갔고요. 기다리는중에 애 3마리가 꿀잠이라 얼른 식당으로 고고씽했어요.
변산은 전복이 흔한가봐요. 점심에도 전복 저녁에도 전복 전복이 최고야.
음식사진퍼레이드 애들때문에 마지막 매운탕 사진이 빠졌어요. 진짜 골고루 다먹어볼수있었어요 어른 6명인데 5인만 시켜도 되더라구요.
이리 야경이 예쁜데 구석자리에서 밥을먹는 서러움이란 해넘이가 정말 예뻤어요.
횟집은 최근에 리모델링했는지 깨끗했어요 화장실도 깨끗해서 넘나 좋았어요.
변산 채석강 야경은 정말 크~~~ 엽서이미지 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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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망의 애환을 담은 드라마 워킹맘 워킹대디를 소개한다.
처음에는 진짜 일일드라마 맞아하며 의아했다. 내용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보통
일일드라마는 막장인데 MBC에서 요런 드라마를 편성할줄은 몰랐다.
나도 직장맘이기에 현실이 너무 녹록치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다녀도 자주 아프고 아프면 어린이집을 못가고 직장맘은 아이가
아파도 출근을 해야하며 아이를 대신 봐줄 사람을 수소문해야한다.
그나마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가족이 가까운 곳에 살면 그 엄마는 럭키걸이다.
그렇게 싫던 시어머니마저 이럴때는 구세주가 되니말이다.
아이를 안봐주는 순간 적이 되어버린다.
이 드라마 여주인공도 직장맘이나 친정어머니는 안계시고 초등학생 딸만 잘키우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게되어 전전긍긍한다.
둘째를 바라던 시어머니는
애 못봐준다고 소리소리지르고 그럴거면 둘째를 바라지를 말든지 진짜 시짜들은
왜들 그럽니까
시짜달면 다들 짠 듯이 왜 행동이 똑같아 지는건지 말입니다.
결혼하지마, 혼자살어 왜 유부녀 선배들이 결혼하지 말라고했는지 이해된다.
그떄는 지들은 결혼해놓고 왜 나보고 하지말라는거야 했는데 확실히 먼저 경험해본
현자의 말씀을 새겨드려야한다.
미혼여성분들 이게 현실이예요. sns에 올리는 우리 가족 행복해요 우리 신랑이 이거 사줬어요 우리 놀러왔어요 우리 아가 예쁘죠는 다 구라입니다.
제발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드라마에서는 같은 회사를 다니는 와이프 대신에 남편이 대신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아이를 보는데 회사에서 남자가 육아휴직을 썼다고 조기퇴직을 강요합니다.
이래저래 편하게 직장다닐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쓸 수있다고 해놓고 현실은 그게 안됩니다.
다들 출산휴직이나 육아휴직 후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아이를 키울 수록 진짜 아이를 키우면서도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고 정말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24시간 운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알아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오래 있는거 힘들죠
하지만 다른곳에 이리저리 아이가 맡겨지는 곳보다 익숙한 장소에서 지내는 것이
아이에게도 더 좋을 것같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에서는 말도안되는 맞춤형보육을 만들어놓고 혼선만 가중시켰고 직장맘은 여전히 늦게까지 아이를 맡기면 어린이집에 미안해해야하고 전업맘도 아이를 일찍데려올수가 없는 상황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선진화되려면 양육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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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남자연예인들 고삐가 풀린건지 이때까지 그러고 다닌게 이제야 터지는건지 잘모르겠다. 다들 양심은 어디에 팔고 다니는 건지 말이다.
총각이 그러고 다니는것도 충격인데 유부남이 성폭행이라니말이다.
몇달전까지만 해도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줬고 한아이의 아빠이자 엄정화의 동생 윤혜진의 남편이었다.
원티드 드라마를 통해 꾸준히 활동도 이어가고 있었다.
배우 엄태웅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고 전해진 가운데 엄태웅의 아내이자 발레리나 윤혜진이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지금껏 아이와의 행복한 일상을 올렸고 남편을 응원했다. 항상 정성스런 상차림도 화제가 되었다. 고생하는 신랑을 위해 몸보신 음식도 해주고 항상 칠첩반상을 해주었던 윤혜진에게 이 무슨 청천벽력같은 소식일것이다.
윤혜진의 아버지도 영화배우였기에 주변의 지인들 보기도 민망할것이다.
23일 엄태웅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현재 사실 관계 확인 중이다"고 전했다.
이날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엄태웅에 대한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30세, 여)는 지난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배우 엄태웅(42)이 마사지 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엄태웅을 고소한 여성이 사기죄로 구속당한 상태라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엄태웅의 고소인 A씨(30대ㆍ여)가 지난 8월 사기죄로 구속수감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성은 지난 8월 사기죄로 구속되었으며 구속 직후 돌연 엄태웅에게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무슨 황당이 시츄에이션인지 모르겠다 고소인은 본인의 마사지업소는 성매매업소가 아니라고 하고 사기죄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중에 엄태웅을 성폭행으로 고소했다.
1월에 일어난일을 지금 고소했다는 것도 이상한데 사기죄로 구속수감중이란다.
마사지업소에 가긴 맞는걸까 왜 간것일까 그냥 피부 관리실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마사지업소인지도 모르겠다.
모든게 의심스럽지만 엄태웅의 이미지 실추는 어쩔수 없는 듯 보인다.
딸을 가진 아빠이고 가정을 가진 남자이기에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병헌처럼 한차례 폭풍으로 지나간 후 완벽한 연기력으로 이 위기를 넘길지 이대로 무너질지는 알수 없는 일이다.
이 위기를 넘기다고해도 엄태웅에게 이번일은 낙인이 될것이다.
세상엔 억울한 일도 많을 것이다. 하지도 않은 일이 한일이 되버리고 했다는 의혹기사는 대대적으로 나오지만 아니라는 기사는 거의 나오지 않으니 말이다.
이번일이 꼭 잘 해결되서 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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